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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록 필요 최소 치료기간 단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은경 조회1,476회 작성일 13-05-29 11:24

        본문

         

        제목

        장애등록 필요 최소 치료기간 단축

        담당자

        김지영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개요

        성인 간질장애 판정의 경우 최초 진단 이후 3년 이상 경과하고 2년 이상 치료받은 시점에 장애를 판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 경과하고 2년 이상 치료받은 시점에도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

        성인 간질장애 판정의 경우 최초 진단 이후 3년 이상 경과하고 2년 이상 치료받은 시점에 장애를 판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 경과하고 2년 이상 치료받은 시점에도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성인 간질장애 판정의 경우 최초 진단 이후 3년 이상 경과하고 2년 이상 치료를 받은 후에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문제점) 엄격한 장애심사 기준 적용으로 타 장애 유형과의 형평성 문제 및 민원 불편 야기

        2. 개선방안

        3. (주요내용) 최초 진단 이후 3년 이상 경과하고 2년 이상 치료받은 시점에 장애를 판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 경과하고 2년 이상 치료받은 시점에도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

        4. 기대효과

        5. 성인 간질장애 판정을 위한 최소 치료기간 단축으로 장애 유형간 형평성 제고 및 장애인 복지 수혜대상 확대

        6. 추진일정

        7.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개정(’ 13.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