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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지적장애인 모녀 성폭행’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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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342회 작성일 12-08-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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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납득 어려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8-07 17:05:39
        마을주민에 의한 장애인가족 상습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7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영의 한마을에서 벌어진 지적장애인 모녀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경찰의 전면적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 에이블포토로 보기 마을주민에 의한 장애인가족 상습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7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영의 한마을에서 벌어진 지적장애인 모녀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경찰의 전면적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
        ‘마을주민에 의한 장애인가족 상습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7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영의 한마을에서 벌어진 지적장애인 모녀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경찰의 전면적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통영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한 마을에 사는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로 박모(71세)씨 등 60~70대 노인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들은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A씨(지적3급·40대)를 각각 ‘놀러 가자’, ‘밥 먹으로 가자’ 등의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집이나 모텔로 유인,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협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인근 마을에 사는 60~70대 노인 3명에게서도 성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이들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A씨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현재 이들 중 1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고, 2명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의 인식력과 일관된 진술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사안을 증거불충분으로 누구는 불기소하고 누구는 기소로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정 구속도 아닌 불구속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가해자가 여전히 자유롭게 살고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들은 불안과 멸시에 떨며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가해자 중 한명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로 추정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오히려 피해자와 가족이 극심한 심적 고통을 당하는 사태도 발생했다”며 “경찰과 통영시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경남DPI, 경남여성장애인연대,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등 경남 지역의 12개 장애 및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통영결찰서 관계자는 “공대위에서 주장하는 1명 불기소는 사실과 다르다”며 “1명의 범죄사실 4건 중 1건만 불기소이고 3건은 기소로 피의자 3명 모두 기소돼 재판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