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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전반 강타한 '도가니 현상',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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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412회 작성일 11-10-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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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당국, 7년 끌어오다 부랴부랴 대책 마련 '호들갑'
        정치권, 사회복지사업법과 성폭력특례법 개정 추진 2011.09.30 14:39 입력 | 2011.09.30 21: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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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도가니'의 흥행몰이로 사회 전반에 '도가니 현상'이 강타하고 있다. 사진은 영화 '도가니'의 한 장면. © CJ엔터테인먼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 ‘도가니’가 지난 22일 개봉한 뒤 이른바 ‘도가니 현상’이 사회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우선 영화 ‘도가니’의 흥행몰이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중적인 공분이 일고 언론의 재조명을 받자 부랴부랴 관계 당국은 7년을 끌어온 사건 해결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인화학교성폭력사건대책반을 꾸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틀 만인 29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광주시교육청은 “29일자로 수화통역사를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반을 인화학교에 긴급 투입하여 감사에 착수했다”라면서 “이번 감사에서는 2010년 성폭행사건, 학사·회계 등 학교운영 전반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된다”라고 예고했다.

        28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을 강화키로 했다. 교과부는 10월 중 기숙사가 설치된 41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생활실태 등을 점검하고, 10월 5일에는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더 강화된 성폭력 대처 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경찰청도 “(인화학교에) 남아 있는 원생들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인권과 안전확보를 위해 경찰청 차원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 선제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라고 발표했다.

        29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2단계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1단계 실태조사에서는 미신고 시설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119개가 대상이며, 2단계 실태조사에서는 1단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장애인 시설 이외에 유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도가니 현상’에 대한 관계 당국의 대책>

        관계

        당국

        대책 이름

        대책 내용

        광주시

        교육청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대한 향후 대책

        - 인화학교 특별감사 착수

        - 인화학교 위탁교육 취소 또는 학교 폐쇄 검토

        - 공립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으로 청각장애학생 배치

        - 인화학교 예산 지원 재검토

        -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학생·학부모 심리치료 실시

        - 상시 감시체제를 통한 성폭력 가해자 형사 고발 및 중징계 조치

        - 교육청, 시청, 구청 협조 체계 구축으로 법인 정상화 노력

        - 공무원징계령 및 시행규칙, 사립학교법 등 개정 건의

        경찰청

        광주 인화학교 원생 성폭력 사건

        전격 수사 착수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5명과 광주청 소속 성폭력 전문수사관(여경 3명 포함) 10명 등 총 15명으로 편성된 특별수사팀 구성

        - 가해교사들의 추가 성폭행 등 피해사례 수집과 전담수사, 관할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적정성 여부, 인화학교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 및 비리 여부 중점 수사

        교과부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강화

        - 10월 중 기숙사가 설치된 41개 특수학교 대상으로 장애학생 생활실태 등을 점검하고,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관 회의를 오는 10월 5일 개최해 강화된 성폭력 대처 방안 전달

        - 향후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 발생 시 폭력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 강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센터와 연계해 피해장애학생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 실시

        - 일반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확대 실시, 장애학생에게는 성폭력 대처 방법 지도 등 자기결정력 강화하는 교육 실시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방안

        -10월부터 11월까지 2단계에 걸쳐 150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조사 실시

        - 미신고시설과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119곳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실태조사에서는 보건복지부, 인권침해예방센터, 시군구, 민간 자원봉사단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주체가 되어 실시

        - 장애인 시설 이외에 유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실태조사에서는 지역인권상담관, 민간NGO,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단 운영

        - (가칭)‘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 강화위원회’를 구성해 11월 중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도 사회복지사업법과 성폭력특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도가니 현상’에 휩싸이고 있다.

        28일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재단운영이 감시·견제를 받지 않는 족벌운영으로 유지되어왔던 법인의 임원제도를 공익이사 선임을 통해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한나라당 최민식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형법상 형량 감경을 배제하기 위한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도 29일 당론으로 사회복지사업법과 성폭력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29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인화학교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2007년 한나라당의 방해로 무산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작년 10월 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일명 ‘도가니 방지법’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개정안(발의 준비 중)

        - 법인의 임원제도를 공익이사 선임을 통해 구조적으로 개선

        -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민주당 개정안

        (발의 준비 중)

        - 공익이사 4분의 1 선임 의무화

        - 이사정수 4분의 1 이상 사회복지전문가 선임

        - 법인등기 후 3개월 이상 기본재산 미출연 시 취소

        - 임원의 불법 행위시 조사나 감사 중인 경우 장관이 해당 임원 직무정지

        성폭력특례법

        한나라당 최민식 의원

        개정안

        - 일정한 경우 1회에 한해서만 법률상 감경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선고유예 배제 및 공소시효 불적용

        민주당 최영희 의원

        개정안

        - 가해자에 대한 양형을 유도할 수 있는 항거불능 조항 삭제

         

        이에 200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당시 이를 반대한 한나라당 소속이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진수희 의원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30일 성명서에서 “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처절한 목소리가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로 말미암아 시설 안에 묻히고, 제도적 대안 마련이 무산된 것은 한나라당이 일등공신이었다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진수희 의원은 MB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권한과 책임 있는 수장으로 있을 때에는 시설비리 문제에 대해 철저히 무시하고 방관하다가 장관직을 그만두고 이제 와 ‘도가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장연은 “일명 ‘도가니 방지법’은 수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 갇혀 살아가는 문제를 핵심으로 삼고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을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라며 "법인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공익이사제 도입과 잘못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임원의 연대책임을 강화한 임원자격 박탈을 골자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전장연은 “한나라당과 진수희 의원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진실한 공개사과와 더불어 사회복지사업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임소연 활동가는 " 조만간 전국의 장애·인권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참여와 의견을 모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도가니 현상'의 두 축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사회복지법인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여러 활동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