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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가능성 열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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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339회 작성일 11-08-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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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예산 606억원 요구…기재부와 협의 중
        "소득기준 기존 130%에서 최대 185%로 상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8-18 09:16:45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처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에이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기존 130%에서 최대 185%로 상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상은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만 할지 등 여러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예산으로 606억 6,4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산안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면, 6만1,000명이 신규로 수급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정부 예산은 9월 말까지 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간 협의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자녀나 부모 등의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경우에만 수급자로 지정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상이면, 수급권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장애인계와 시민단체들은 " 부양의무자 기준은 한국 빈곤의 문제를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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