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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로 3만3천명 수급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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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299회 작성일 11-08-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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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소득·재산자료 조사결과" 발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검토, 보완대책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8-17 14:46:40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3만3천여명의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38만6,989명(23만9,441가구) 중 약 3만3,000명이 보장 중지로 수급자격을 상실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장중지 수급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백만원을 넘는 수급자가 5,496명, 천만원을 넘는 수급자가 495명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확인한 보장중지 수급자 사례를 보면 부산에 사는 A씨는 신고된 자녀가 없어 2000년부터 수급자로 보호받았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확인됐고, 장남(공기업 직원)가구의 월 소득이 1,4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04년부터 수급자로 지내던 B씨의 아들이 당시 소득활동이 없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월 소득이 580만원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번 조사로 인해 약 14만명의 수급자 급여가 감소했는데, 평균적으로 현금급여 월 41만3천원에서 31만 2천원으로 10만1천원 감소했다.

        이밖에 21만 4천여명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급여가 증가(약 9만5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복지부는 일선 공무원들이 소명처리를 통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가급적 수급자로 유지하거나 보장중지 되더라도 지원가능한 후속 서비스를 연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가 중점확인 대상자로 지정·통보한 약10만4,000여명 중 42%에 이르는 4만3,000여명에 대해 가족관계 단절 인정, 처분 곤란한 재산가액 제외, 가구분리 특례 등의 권리구제 조치가 적용됐다.

        특히 권리 구제로 보호된 4만3,000여명 중 51%인 약 2만2,000명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족관계 단절로 인정돼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확인조사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구축돼 218종의 소득 및 재산 자료가 폭넓게 연계된 이후 , 처음으로 실시되는 일제조사로 부적정 수급자가 예년보다 많이 발견됐다"며 "향후 제도개선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복지부는 "정부내 관계부처간 협의중인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와 더불어, 제도개선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부양의무자 기준 보완대책을 곧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계와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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