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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제정 등 주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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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456회 작성일 11-07-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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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제정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7-06 09:57:40


        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7월 2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제정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제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6월 임시국회 마감 하루전날인 지난 29일 장애인부모들의 염원이었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장애인계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날 전국장애부모연대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국회의원회관 커피숍에서 ‘축하행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축하 행사에서 그 동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온 장애인 단체들과 특히 장애아 부모님들,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서로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질문 : 그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답변 : 우선 장애아동복지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되겠는데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아동의 의료비나 보조기구지원, 보육의 지원 가족지원, 돌봄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개별 복지지원의 목적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지원센터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는 각 지역에서 실제로 장애아동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각가지 프로그램이나 교육, 가족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학교 , 의료기관 등과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앞서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했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기대가 크겠는데요. 언제쯤 법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가요?

        답변 : 법의 제정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서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되고요.공포 후 1년 이후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니까 내년 7월부터 장애아동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장애아동들의 서비스 기관이 될 '장애아동지원센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네요?

        답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해서 모두들 기뻐하던 지난 29일이었는데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제작할 때 그리고 편성할 때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하고 공표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년여간 방송사업자, 장애인단체,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전문가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법이 지난 23일 개정되고 또,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개정됨에 따라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방송을 시청함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그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됐다는 게 방통위측 설명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KBS나 MBC 등 중앙지상파방송사의 경우 자막방송은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방송 5%를 2013년까지 편성하도록 하고, 지역지상파방송사는 2015년까지로 그 기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방송사 등 유료방송사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16년까지 지상파방송사의 50~70%의 수준까지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시각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무료로 책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무료로 책을 대출도 그리고 반납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9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책을 대여할 수 있도록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인 ‘책나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업무협약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도서관에 점자 도서나 일반도서, 녹음이 된 카세트테이프, CD, Video 등을 신청하면 우체국택배가 집으로 배달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납할 때도 도서관에 신청만 하면 우체국택배가 집으로 방문해서 자료를 수거해 도서관에 반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체국에서 시각 장애인용 점자나 녹음물을 보통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만 우편요금이 면제됐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도 우편요금이 면제되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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