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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무엇을 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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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329회 작성일 11-07-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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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 제정까지 4년여의 세월이 흘렀고, 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이 낳은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아동 복지현실은 알고 계신 것처럼 매우 열악합니다.

        장애아동들에게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많고,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들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외면을 당해왔습니다. 또 가구 소득에 따라, 아동의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제한해 실제로 지원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마저도 부모가 발품을 팔지 않으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한국의 현실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 복지체계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체계의 변화를 기대할 가능성을 제시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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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축하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장애아동복지 지원을 위한 공적인 전달체계 수립 - 장애아동지원센터

        우선 각 시군구 지자체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해, 종합적이고 공적인 장애아동 복지 전달체계의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센터가 해야 할 주요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지역의 장애아동이 센터에 등록하면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동과 보호자가 원하는 복지지원이 있다면, 센터가 해당 지역의 복지지원 제공기관으로 아동을 연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복지지원 제공기관들은 법에 따라 자격과 요건을 갖춘 기관들로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센터는 등록한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의무도 있어 체계적인 복지지원과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센터에서 복지지원의 내용을 결정한 것에 아동과 보호자가 이의가 있다면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들의 법적 근거 확보

        위에서 잠시 이야기했지만, 장애아동 복지서비스들은 법적인 근거가 미약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요하게는 기존 법률들이 비장애아동과 장애성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 자체가 부실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아동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맞게 필요한 복지지원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료비지원

        △보조기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재활치료서비스)

        △보육지원

        △가족지원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문화·예술 등 기타 복지지원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특히 가족지원,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등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원들로 이번에 새롭게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는 각 지자체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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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부모들, 장애인당사자, 장애인 관련 종사자 등이 이 법이 만들어지길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앞으로 더 채워나가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이번에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예산 문제로 처음 국회에 발의됐던 법안에서 사실 적잖은 부분이 축소되거나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은 공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장애아동 복지체계의 근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라는 뼈대를 세웠으니 이제 뼈대를 튼튼하게 기본 공사를 하고 살을 붙여야 하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후속작업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부대의견에 담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기준 문제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향상의 문제 등이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쉽게 만들어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장애인교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워낙 치열한 투쟁을 통해 제정되어 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전국의 장애인부모님들과 장애인당사자, 장애아동복지종사자들이 수십 차례의 1인시위, 서명운동, 단식농성, 집단삭발, 의원면담 등을 진행했고, 이균도 군과 이진섭 아버님은 법 제정을 위한 국토대장정도 감행하셔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 더 알차게 채워지고 다듬어져서 더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아동 복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남은 과정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윤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교육팀장 selma07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