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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가락 하나 말고 발 전체를 살려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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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310회 작성일 11-06-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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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 방안 모색하는 간담회 열려
        활동보조인 일정 비율 상근직으로 채용, 기본급 지급 등 논의 2011.06.23 22:10 입력 | 2011.06.24 18: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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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23일 늦은 4시 전장연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관련 단체들의 간담회가 23일 늦은 4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대표 김명희) 소속 회원들을 중심으로 전장연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원교, 아래 한자협),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의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는 모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간담회를 제안했다”라면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만들 때 TFT에서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으로 활동보조인 중 상근 인력을 30%로 하자고 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이 제안은 무산됐지만 복지부가 활동보조인의 상근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활동보조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활동보조인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두 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활동보조인을 상시 근무직으로 채용하거나, 기본급과 같은 월 단위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재 활동보조인들은 노동조건의 열악함,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중개기관의 퇴직금 지급 거부 등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활동보조에 회의감을 느끼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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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 한자협 활동보조위원회 박현 위원장, 활동보조인모임 고미숙 씨. (왼쪽부터)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회원 고미숙 씨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에게는 정해진 노동시간이 있는데, 활동보조인은 이용자와 연결이 안 되면 고용 상태인데도 월급이 없다”라며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기에 활동보조인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씨는 “활동보조인과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가 상충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노동자의 권리가 확보되는 만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활동보조인 월급제 도입을 논의할 TFT 구성 △활동보조서비스 현장 사례집 발간 △한자협, 전장연 등과 활동보조인모임의 정기회의 진행 등을 제안했다.

        “제안의 핵심은 공공성 확보”라고 강조한 고 씨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필요한 시간과 욕구가 다양하기에 노동을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을 정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면서 전장연과 한자협, 정책연구원 등을 포함한 연구팀을 짜 보자고 제안했다.

        박 상임대표는 “활동보조인에게 월급제를 100% 적용하자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능한 주장인가?”라고 반문하고 “월급제를 강하게 요구하면 이용자로서는 활동보조 이용시간이 깎인다는 인식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상임대표는 “활동보조인을 상근직으로 고용하는 구체적인 형태가 이야기가 안 돼서 중개기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이윤율을 침해당하는 것 아닌가 우려한다”라고 설명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교현 조직국장은 “일정 정도 고정된 시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이용자가 있을 것”이라며 “이분들에 대해 활동보조인을 상근으로 전환하는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 안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 조직국장은 “현재의 수수료, 바우처 방식으로는 전면적인 월급이나 안정적인 노동 형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틀 자체가 변화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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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인으로서 간담회에 참석한 배정학, 이종혁 씨.(왼쪽부터)

         

        한자협 활동보조위원회 박현 위원장(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활동보조인을 상근 인력으로 고용하는 제도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이 돼버리면, 30%의 인건비는 기관이 다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상근 인력을 30%로 한다면 누구를 상근직으로 할 것인가도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미숙 씨는 “활동보조인들은 상근 비율을 수치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며 “발가락 하나를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발 전체를 살려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씨는 “활동보조인에게 기본급을 책정하고 추가로 시급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라고 소개했다.

        활동보조인 이종혁 씨는 “기본급은 어느 정도 깔아놓고 해야 일상적인 변동 사항에 대처할 수 있다”라며 “활동보조 일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안 된다. 일단 일감이 떨어졌을 때 다음 달 최저생계비 정도는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상근 인력 제도에 대해 공포가 있다"라고 밝히고 "30%가 들어가면 나머지는 소외된다”라면서 상근 인력을 순환제로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승욱 코디네이터도 “제공기관의 권한이 활동보조인에 대해 강해지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며 상근 인력 제도에 우려를 표했다.

        전장연 김진영 정책국장은 “서비스 현장 사례집을 만들고 회의를 정례화해 어떤 갈등이 있는지 공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능한 상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각 참여 단체는 활동보조인과 활동보조 이용자, 한자협과 자립생활센터 코디네이터 등 각 부문에서 1명씩 대표자를 뽑아 TFT를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간담회는 오는 7월 14일 전장연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대성 기자 jds@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