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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 병원은 언제 한번 가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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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322회 작성일 11-06-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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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법 제정 촉구하는 지원교사 결의대회 열려
        전국 지원교사 700여 명 참가, 처우 개선 요구 잇따라 2011.06.11 22:47 입력 | 2011.06.12 21: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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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장애아동지원교사 전국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모습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아래 장애아동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장애아동 지원교사들의 결의대회가 11일 늦은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전국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아래 장교협) 준비위원회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공동 주최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장애아동 지원교사와 각 단체 활동가 등이 참석해 장애아동법의 제정과 교사의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장애아동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장애아동법은 어린이집의 장애아동을 포함, 장애아동 전반을 담아내자는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장애인아동에 대해 별도로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해 왔지만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장애아동법, 장애인활동지원법 등에 대한 전면적 제·개정운동을 벌이자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부대의견은 법이 아니고 정부와 싸울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이제 공은 선생님(지원교사)들에게 넘겨졌다”라면서 “어떻게 법률의 이행을 이끌어내는가 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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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을 패러디해 공연하는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아동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은 중요한 성과이며 앞으로 많은 과제가 남았다”라면서 “그동안 여러분의 목소리가 부족했는데, 이제 함께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역설했다.

        공대위 이계윤 위원장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리와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아동과 가족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며 “장애아동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의 아동과 가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3월과 4월, 장애아동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발달장애인 아들 이균도 씨와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 행진을 했던 부산장애인부모회 기장해운대지회 이진섭 지회장은 “장애아동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기에 성년기에 들어선 아들을 데리고 1,500리 길을 33일 동안 걸었다”라면서 “선생님들의 관심에 따라 사회가 바뀔 것이며, 장애아동법은 장애아동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 백운찬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사이에서, 어린이날에는 장애인이란 이유로, 장애인의 날에는 어린이라는 이유로 주인답지 못한 대접을 받아왔다”라며 “장애아동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아이들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전달 체계가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 대표는 “부대의견은 법은 아니지만 법적 효능을 갖고 있다”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대의견이 제힘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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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협 백운찬 공동대표가 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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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의 지원교사 7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 서림어린이집 노영덕 교사는 “건강보험, 상해보험료도 내는데 그놈의 병원은 언제 한번 가보나”라면서 “우리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있나?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노 교사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만 알고 조용히 지내왔지만 이제 아프다고, 힘들다고 외쳐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사랑어린이집 김소현 교사는 “여기에 디스크, 좌골신경통, 척추측만, 요통이 없는 선생님이 몇 명이나 되나”라면서 “쉬는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김 교사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사람도 떠나가면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지나”라면서 “평생직장으로 믿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장교협 문경자 준비위원장은 “장교협은 선생님들이 믿는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지원교사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곧 장교협이 정식 출범할 것”이라면서 지역별 대표자를 소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대구 한사랑어린이집 류보경 교사는 “교사의 처우 문제가 장애아동법에 얼마나 포함될지 불투명하다고 들었다”라면서 “우선 피고용자인 교사들 간에 모임을 갖고, 장애아동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는 교사의 처우과 권리 주장 등을 하면 좋겠다”라고 장교협에 바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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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손현수막을 들고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하라"

         

        지난해 11월,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동료 의원 121명과 함께 발의한 장애아동법은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의료지원·재활치료 △보장구·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가족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장애아동지원센터를 공공기관에 위탁 △하위 법령으로 장애아동판정지원팀 구성과 관련한 내용 명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의 보수를 3년 안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부대의견에 명시 등으로 장애아동법의 내용을 수정해 통과한 바 있다. 장애아동법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정된다.



        정대성 기자 jds@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