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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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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253회 작성일 11-06-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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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체계 공공기관에 위탁, 공공성 확보 성과
        부대의견에서 3년 이내에 서비스제공자 보수수준 개선키로 명시 2011.06.10 14:43 입력 | 2011.06.10 18: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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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0일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 결의대회에서 장애인 부모들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아래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쳐 법 제정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이날 이른 10시 30분 국회 본관 654호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이른 11시 30분께 심사를 시작해 늦은 6시께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아동지원센터는 공공기관에 위탁해 공공성을 확보토록 하고, 장애아동판정지원팀은 연구 용역 등을 진행한 후 팀 구성에 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담기로 했다.

        의료지원과 보조기구지원에 대한 근거 법률은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자는 입장이었으나, 근거 법률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시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수준에서 의료지원과 보조기구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과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부대 의견으로 담기로 했다. 특히 부대의견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보수기준을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종사자 수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발의안과 비교한다면 강제조항이 임의조항으로 바뀐 부분이 있고, 방과후서비스 등 빠진 서비스도 있어 원하는 데로 된 것은 아니지만, 전달체계를 비영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위임토록 해 틀은 확실하게 잡았다”라면서 "이는 향후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통한 전달체계 구축 시 연계되는 부분이므로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정책연구실장은 “또한 기존에 사업으로 진행했던 재활치료, 가족지원, 돌봄지원, 휴식지원 등의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도 성과”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아직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단계별로 대응하며 법 제정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지난 4월 국회에서도 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사를 받았으나 복지부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대위(아래 공대위)와 네 차례 진행했던 협의를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인 의견수렴으로 돌리고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수용불가라는 견해를 밝힘에 따라 6월 국회로 심사가 연기된 바 있다.

        이에 공대위는 복지부에 그간의 협의를 인정할 것과 쟁점에 대한 견해를 좁히는 협의를 계속 진행하라고 요구해, 이날 법안소위 심사 전까지 다섯 차례 더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윤석용 의원(한나라당) 등 121명이 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안정된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장애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발달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의료지원 및 발달재활(재활치료)서비스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보육 및 돌봄서비스 △가족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사례관리와 맞춤형 서비스 판정 및 연계,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아동들이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