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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만원짜리 전동휠체어, 알고보니 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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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412회 작성일 11-05-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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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만원짜리 전동휠체어, 알고보니 68만원
        장총 “장애인 안전위협, A/S추가비용만 발생시켜”
        올해 내구연한 종료 교체수요↑‥대책 마련 ‘시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4-29 13:00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탑승,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2005년 209만원에 전동휠체어 를 구입한 K씨는 전동휠체어 의 잦은 고장으로 6년간 총 22회의 A/S를 받았다. 그 중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배터리, 모터, 후륜구동의 이상으로 인해 17회의 유상 A/S가 진행돼, 부품비와 출장비를 포함해 총 214만 6,000원을 지불했다. K씨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한탄을 금치 못했다.

        이처럼 시중에 209만원 이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전동휠체어 원가가 최저 60만원대의 저렴한 전동휠체어 로 드러나 전동휠체어 에 대한 품질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지난 2005년 4월 시작된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급여가 올해로 6년을 맞으며 내구연한 종료에 따른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 교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업체들이 수입해 유통시키는 대부분의 209만원짜리
        전동휠체어 수입 원가는 약 68만원에서 103만원대에 불과한 싸구려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수입원가와 급여가를 비교한 결과 1대당 최대 14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한국장총은 "문제는 이렇게 수입된 싸구려
        전동휠체어 들이 오히려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총이 국회 원희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09년
        전동휠체어 수입현황(3,739개)'에 따르면 국내에서 209만원에 판매되는 전동휠체어 의 수입원가는 최저 68만4,947원에서 최고 103만1,56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원가 60만원에서 70만원대에 수입된
        전동휠체어 는 약 87%(3,254)로 대다수에 해당됐으며, 80만원에서 90만원대는 약 11.5%(429), 102만원에서 103만원대는 약 1.5%(56개)에 불과했다.

        이외 209만원을 초과하는
        전동휠체어 수입원가를 살펴보면 230만원대 전동휠체어 원가는 약 70만원, 250만원 전동휠체어 는 약 97만원, 260만원 전동휠체어 는 138만원대며, 460만원 전동휠체어 는 170만원대, 600만원 전동휠체어 는 32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총은 "
        전동휠체어 지원금액이 무조건 최대 209만원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가장 싼 제품을 이용해 마진을 많이 남기려 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현행 장애인보장구 지원제도에 따라
        전동휠체어 구입 시 209만원 이내의 제품을 구입하면 41만8,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제품이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최대 209만원을 지원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최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이를 악용, 가격이 저렴한 전동휠체어 를 수입해 들어온다는 것.

        한국장총은 "K씨의 경우 210만원의 수리비까지 합치면
        전동휠체어 하나에 총 419만원이 들어간 것"이라며 "애초 국민건강보험이 전동휠체어 의 안정성과 내구성 등을 고려해 적합한 제품으로 지급하겠다고 책정한 209만원의 의미는 사라졌다. 결국 저가의 중국산 전동휠체어 는 판매업체들의 잇속과 편법 판매방식의 산물로,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과다한 A/S 추가비용만 발생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장총은 "
        전동휠체어 내구연한이 도달함에 따라 신규수요가 1만1,000여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요즘, 장애인에게 209만원짜리 전동휠체어 를 본인부담금도 안받고 다른 장애인 소개 시 최고 35만원까지 사례비를 주겠다는 업체들의 광고 전화가 빗발친다"며 "기존 전동휠체어 급여 방식의 가격 결정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장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의 가격 결정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복지용구는 소비자·노인단체 전문인, 복지부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에 의해 ▲급여대상제품 선정 ▲급여대상제품의 적정가격 ▲급여대상제품의 내구연한과 대여가격 등이 정해진다.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 등은 복지부가 공지한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명시돼 있다.

        한국장총은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는 복지용구가 노인에게 적합한 품질인지, 가격의 적정성이 맞는지 등을 평가하고 적정가액을 산정해 급여액의 60~65%정도를 수입원가로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변경은 저가
        전동휠체어 의 퇴출과 업체의 책임강화, 사용자의 추가부담 감소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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