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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 전달시스템 일원화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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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318회 작성일 11-04-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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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 전달시스템 일원화 필요” 주장
        김성태 회장, “복지부·노동부 이원화 혼란만 가중”
        '일자리 토론회' 참석 청중들 “맞는 말” 공감 표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4-23 10:55:26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서울시는 지난 22일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마련했다. ⓒ에이블뉴스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서울시는 지난 22일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마련했다. ⓒ에이블뉴스 
        현재 장애인고용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전달(지원)시스템이 뒤섞여 있는 것에 대해 일원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김성태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시가 개최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재 장애인고용과 직업재활이 복지부(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와 노동부(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어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복지부와 노동부로 이분화된 전달시스템의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직업재활사업의 일부분은 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나 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고용과 표준형 자회사 및 표준작업장을 통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은 하나의 목표를 갖고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적 노력을 기울이는데 한계점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한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굉장히 혼란만 줄 뿐”이라며 “일원화돼 좀 더 고용을 확대하는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현재 투여되는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해 일반고용, 지원고용, 경쟁력 있는 보호고용시장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기반 인프라 조성을 위해선 전환교육연계프로그램, 직업적응훈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현장형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중심의 보호고용시장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김 회장의 ‘장애인고용 전달시스템 일원화’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청중들은 “맞는 말이다”라며, 공감의 뜻을 보이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정주 책임연구원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는 정해져 있는데, 아이러니한 게 정책 만드는 분만 바뀐다. ( 일자리 정책이) 새롭겠지만, 연구하는 나나 지금 참가자들은 다 알 것”이라며 “결국 장애인고용정책은 ‘뫼비우스의 띠’(좁고 긴 직사각형 종이를 180° 꼬아서 끝을 붙인 면과 동일한 위상기하학적 성질을 가지는 곡면)다. 그때는 다른 것 같지만 고용정책은 돌고 돌며 똑같다”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늘 이렇게 대안이 제시 되도, 안 되는 이유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바로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한계”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연구원은 “장애인고용의 근본적 한계는 기업 고용에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사회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기업에게 의무고용 강제이행을 압박하는 현재 제도는 장애인고용을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기 보단 기업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만 비취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즉 기업만 의무 되고 나머지 집단은 안 해도 그만인 사회”라며 “이제는 기업만 장애인을 고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장애인을 고용하자는 방향으로 확대, 재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원은 “현 장애인고용법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기업의무에서 사회의무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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