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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치료 개념, 학술·법·제도적 불일치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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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326회 작성일 11-04-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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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훈 정책실장, “대체용어 찾아 입법화 접근 바람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4-06 10:33:29
        박은수 의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청능사자격검정원,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한국재활심리학회는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제도의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학제간 협동연구 보고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박은수 의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청능사자격검정원,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한국재활심리학회는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제도의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학제간 협동연구 보고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현행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재활치료 관련 서비스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실행과정에서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박은수 의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청능사자격검정원,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한국재활심리학회는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제도의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학제 간 협동연구 보고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갖고, ‘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도의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사천장애인종합복지관 최복천 관장이 장애아동 재활치료제도의 혁신 방안을 위해 특수학교, 복지관 등에 근무하는 치료사 및 종사자 9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996명 중 78.7%가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의 적격성 판정문제에 대해 ‘의사와 치료사가 포함된 판정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행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서 물리·작업치료를 의료행위로 보고 제공서비스 내용에 제외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80.5%가 ‘ 재활치료에 물리·작업치료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치료 영역을 재활지원서비스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의 84.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향후 치료사의 학력기준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교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3.8%로 우세했다. 자격관리 제도와 관련해서는 54%가 ‘ 재활치료 영역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일원화하자’, 40.5%가 ‘민간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제도를 국가가 인정하자’는 의견을 나타냈다.

        재활치료서비스의 공적 지원체계 주체는 복지부가 관할하는 서비스 형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62.1%로 가장 높았고, 교육과학기술부 관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 장애아동 재활치료의 문제가 단순히 교육영역의 치료지원이나 복지영역의 재활치료사업 어느 한쪽의 문제로 축소시켜 바라볼 수 있는 차원을 벗어났다”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로의 치료지원과 장애아동 사회복지서비스로의 재활치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공적서비스로의 의료적 재활치료라는 제도적교차로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의 정체성 수립과 영역 재구축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또한 “성인장애인과 다른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체계가 새롭게 수립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큰 만큼 장애아동 복지차원에서 재활치료를 복지부가 종합적으로 설계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정책실장은 “현재 재활치료의 개념은 학술적, 법·제도적으로도 불일치와 혼란에 빠져있다. 재활치료 용어는 한쪽에선 의료적, 다른 한쪽에선 비의료적으로 쓰여 혼란이 많다”며 “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치료’를 놓고 벌어지는 의료계와의 직역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체계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재활치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칙 및 지침’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관련 조항에서 의료재활적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복지부의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서는 비의료적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 재활치료의 대체용어를 찾아 입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장애인특수교육법에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하나로 재정의해 입법화했던 선례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 정책실장은 또한 “ 재활치료의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은 국가자격 소지자부터 민간자격 소지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형성돼 있어 이로 인한 서비스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자격증 남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담당인력 양성 및 자격기준 강화 방안이 시급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덕중 과장은 “현재 장애연금판정체계 구축도 어려움이 있다. 재활치료 판정체계를 구축한다면 치료사는 어떻게 합치고 의사는 어떻게 하는지 등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전문 인력 자격에 대해 “대학원 이상자에 한한 자격 부여 내용이 있는데 학력이 높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학력이 아니라 1,2급 등의 등급을 나눠 질적 관리를 하고 이용자가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물리·작업치료와 관련해서는 “물리·작업치료사가 노력해서 의료기술 법률 조항 등을 정리해준다면 장애아동 영역에서 참여토록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전했으며, 치료사 처우와 관련해선 “현재 민간시장에 맡긴 상황에서 처우 개선의 어려움이 있다. 단 보수교육 등을 통해 제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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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