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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특실, 1급 휠체어장애인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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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883회 작성일 11-03-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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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급 장애인도 주말에 할인해 주세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3-17 14:10:05
         
        장애는 아무도 원하지 않겠지만 어쩌면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운명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1981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장애인도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KTX특실 휠체어 자리 ⓒ이복남
        ▲KTX특실 휠체어 자리 ⓒ이복남
        법은 제정되었으나 이렇다하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다. 그러다가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은 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을 하고 장애인수첩(현 장애인복지카드)을 지참한 장애인에게는 법 제16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으로 각종 세금이 감면되거나 공공시설 등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였다.

        이로 인해 지하철을 비롯하여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이나 공원 등의 이용요금은 면제되었고 철도요금은 50%가 할인 되었는데 통일호와 비둘기호만 가능하였다. 이 무렵 대한항공에서 모든 장애인은 50%가 할인되고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까지 50% 할인이 되었다.

        철도요금을 50% 할인해주고 있었지만 새마을은 물론이고 무궁화도 할인해 주지 않던 때였다.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장애인을 할인해 주겠다고 하자 관계당국에서 안된다고 했다나 어쨌다나. 그런 소문이 있어 당시 필자가 대한항공에 장애인요금을 할인해 주어서 고맙다는 편지를 쓰기도 했다.

        그 후 「장애인복지법」은 여러 번 개정되었고 2003년 7월 1일부터 장애유형은 15가지로 확대되었다. 간장애, 간질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 언어장애, 자폐성장애, 장루․요루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호흡기장애 등이다.

        2005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5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그러면서 각종 세금이나 이용요금 할인의 대상자격이나 할인율이 조금씩 추가되거나 확대되어 갔으나 무궁화호 요금은 97년에야 할인이 되었다. 그리고 2004년 4월부터 KTX가 개통되면서 어쩔 수 없이 KTX와 새마을호도 장애인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때쯤 철도청이 KORAIL(한국철도공사)로 개편되었다. 그동안 대부분의 이용요금 할인 대상이 등록장애인은 50% 할인이 되고, 1~3급 장애인은 동행 보호자까지 50%가 할인 되었는데 코레일에서는 1~3급은 종전처럼 하되, 4~6급 장애인은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30%를 할인하겠다고 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코레일을 비롯하여 대한항공 등 민간항공사와 여객선에서도 4~6급 장애인은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30%를 할인하겠다고 나섰다. 당시 한나라당 정화원 국회의원은 KTX나 새마을호 할인폐지는 꼭 막아야 된다고 주장했고, 철도지하철 공공할인축소철회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KTX와 새마을호의 할인폐지는 막았으나 축소는 막지 못했다.

        결국 2006년 1월 1일부터 철도요금의 경우 KTX와 새마을호는 1~3급 장애인 및 동행보호자는 50%가 할인되고, 4~6급 장애인은 본인만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30%가 할인되었다.

        이어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를 중단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중단은 당시 여러 곳에서 반대를 했으나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는지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LPG지원이 점차적으로 줄어 장애인들이 실감을 못 느꼈는지 막상 LPG지원이 마지막으로 중단 된 2010년 6월에서야 사람들은 필자에게 항의 같은 넋두리를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2006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6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아무튼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처음 장애인등록을 시작할 때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무료였다.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는 개인 부담이었지만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국가가 부담했기에 개인하고는 상관이 없었다.

        그럼에도 쥐꼬리만 한 복지혜택에다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론 등으로 장애인등록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등록홍보 차원에서 부산역 등에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그 당시 장애인등록을 하게 되면 철도 비행기 전화 휴대폰 인터넷 등의 요금 할인에다, 1~3급은 특별소비세나 자동차세 등이 감면되었다. 그리고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LPG차량을 사용할 수가 있고 LPG차량에는 LPG세금인상분이 지원되자 그동안 무료였던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2001년부터 전액본인부담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등록장애인은 점점 늘어났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최초진단비는 지금도 국가에서 지급한다.

        장애인등록비는 어느 날 슬그머니 본인더러 내라하고, 비행기나 철도요금은 축소가 되고,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는 중단이 되었지만 그래도 세월은 흘러갔다.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장애인들의 나들이도 잦아졌다. 장애인의 경우 승용차가 제일 편하기는 하지만 LPG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시간도 많이 걸려 서울 등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할인되는 KTX를 이용하기도 한다.

        KTX 일반실 의자 ⓒ이복남
        에이블포토로 보기▲KTX 일반실 의자 ⓒ이복남
        KTX는 시속 300km의 고속철도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남짓 걸린다. 이처럼 빠르다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한국인의 신체규격에 맞추었다고 하는 의자들 간의 간격이 너무 좁아 KTX를 이용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불편을 호소했다.

        KTX는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다리를 마음대로 펴거나 굽힐 수가 없다. 더구나 목발을 짚거나 보조기라도 하는 장애인이라면 KTX의 일반석은 이용할 수도 없다. 그래서 1급 장애인은 어쩔 수 없이 좌석의 앞뒤 간격이 넓은 KTX특실이나 새마을호를 찾게 되는데 KTX운행으로 새마을호는 운행횟수가 줄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얼마 전 1급 장애인인 A씨가 부산에서 서울로 여행을 갈 일이 있어 가족 B씨에게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는 KTX 표를 한 장을 사오라고 했다. 부산역으로 표를 사러 간 B씨는 KTX의 할인내용 같은 것은 자세히 몰랐지만 A씨가 특실표를 사라고 했기에 창구에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고 특실표를 한 장 샀다.

        필자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고 보니 뭔가 좀 이상했다. B씨는 부산~서울 KTX특실 요금에서 50%가 할인 된 금액의 표를 사 왔던 것이다. A씨는 1급 장애인이다. KTX는 1~3급 장애인은 요금의 50%가 할인되지만 일반실은 의자 간격이 좁아서 휠체어 장애인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1급 장애인이 KTX를 이용할 때는 일반실 요금의 반액으로 특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B씨는 그 사실을 미처 몰랐고, 부산역에서 표를 파는 창구 직원 역시 그런 사실은 몰랐던 모양이다.

          KTX 특실 의자 ⓒ이복남
        에이블포토로 보기▲KTX 특실 의자 ⓒ이복남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KTX 요금은 정차하는 역이나 주중이냐 주말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특실 요금은 일반요금보다 40% 더 비싸다.

        예를 들어 설명자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요금이 5만원이라고 할 때 B씨는 5만원의 50%인 2만5천원이 아니라, 5만원에다 특실요금 2만원을 붙인 7만원의 50%인 3만5천원에 표를 구입했던 것이다. 물론 부산역의 창구 직원이나 B씨나 잘 몰라서 저지른 실수였기에 잘못 지불한 요금은 다음날 환급 받았다. -부산~서울간 KTX의 요금 5만원과 특실료 2만원은 필자가 예로 든 것임.-

        그리고 며칠 후 부산역 담당자를 찾아가서 사실 확인을 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1~3급 장애인은 KTX 새마을호 등은 요금의 50%가 할인되고 본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한 명까지 50%가 할인된다. 4~6급의 장애인은 본인에 한해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30%가 할인된다. 그런데 1급 장애인의 경우 일반실에는 탑승할 수가 없으므로 일반실 요금으로 특실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휠체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목발이나 보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KTX일반실을 이용은 어렵다. 그러나 KTX의 특실을 일반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급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휠체어석은 KTX특실 2호차에만 있다.

        요즘 부산역이나 서울역 등에는 휠체어도 준비되어 있고 공익요원도 있어서 장애인이 신청만 하면 주차장에서부터 KTX탑승까지는 공공기관의 휠체어를 이용 할 수 있지만 자신의 휠체어가 아닌 다음에야 부산에서 서울까지 휠체어를 가져 갈 수는 없다. 따라서 KTX 특실은 1급 장애인이 반드시 본인의 휠체어를 타고 가야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비단 휠체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목발이나 보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라면 KTX일반실은 다리를 움직일 수 없도록 너무 좁고 불편하니 특실을 일반실처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4~6급의 장애인은 요금의 30% 할인은 감수하더라도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다. 4~6급 장애인도 본인에 한 해 주중이나 주말에 관계없이 요금의 30%를 할인한다고 고쳐 주었으면 좋겠다.

        * 이 내용은 문화저널21( www.mhj21.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 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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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남 기자 gktkr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