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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 재심사 때문에 생계마저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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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467회 작성일 10-04-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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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 재심사 때문에 생계마저 위태 undefined undefined

        활동보조서비스 받으려면 장애진단 다시 받아야
        장애진단 비용은 보험 적용도 안돼…"지침 바꿔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4-23 12:00:09
        undefined undefined 장애인 정아무개씨가 장애검사 후 받은 2개의 영수증 모습. 왼쪽(총 비용 37,000원)은 치료 목적이 인정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영수증이며, 오른쪽(총 비용 155,070원)은 장애진단으로 발급된 영수증이다. 장애진단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이다. ⓒ에이블뉴스
        undefined undefined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정아무개씨가 장애검사 후 받은 2개의 영수증 모습. 왼쪽(총 비용 37,000원)은 치료 목적이 인정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영수증이며, 오른쪽(총 비용 155,070원)은 장애진단으로 발급된 영수증이다. 장애진단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이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정부가 1급 중증장애인 3만 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높은 이용 욕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더욱 강화시킨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을 두고서 장애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달 수급비 50만원 중 <A href="http://www.ablenews.co.kr/News/NewsTagSearch.aspx?SearchString=%ec%9e%a5%ec%95%a0%eb%93%b 한 달 수급비 50만원 중 <a href="http:www.ablenews.co.krnewsnewstagsearch.aspx?searchstring=%ec%9e%a5%ec%95%a0%eb%93%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