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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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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664회 작성일 10-01-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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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들

         

         

        ◆보건 복지… 심장·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인하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4월부터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액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난임(難妊)부부 지원 확대=1월부터 인공수정시술비 정부지원이 확대돼 1회당 50만원 내에서 3회까지 지원되고, 난임시술비 지원대상도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된다.

         

        ▶한 병원에서 ''의·치·한'' 진료 가능=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어 병원 한 곳에서 여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4세도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대상이 현행 4개월 아이, 9개월 아이, 만 2세, 만 3세, 만 5세였는데 만 4세(42~48개월)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 검진 횟수는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 확대=2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만8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교통… 우측보행 7월부터 본격 시행

         

        ▶우측보행 본격 시행=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 시행 중인 우측보행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현재 거주하는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를 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다.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금지=신규로 발급받은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 시간 단축 및 무료화=2월 24일부터 필기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현행 ‘3시간 강의식 교육(비용 1만2000원)’에서 ‘1시간의 무료 시청각 교육’으로 바뀐다.

         

        ▶실기시험 항목 축소=2월 24일부터 1·2종 보통면허의 장내기능시험 15개 항목 중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등 4개를 없앤다. 도로주행시험 39개 항목 중 수신호요령 등 4개도 없어진다. 중앙선침범 등 사고의 위험이 큰 4개 항목은 채점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의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6월부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어른이 운전하는 자전거에 탈 때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자전거의 앞차 우측 앞지르기 허용=6월부터 자전거는 서행하거나 정지해 있는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 환승 확대 실시=상반기 중에 영동선·호남선에서 실시되고 있는 휴게소 고속버스 환승제가 확대 실시되고, 주말에도 고속버스 환승이 가능해진다.

         

         

        ◆세금… 대형TV 등 개별소비세 부과… 모든 國稅 카드로 납부 가능

         

        ▶소득세 세율 인하=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12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 구간은 현행대로 각각 6%와 35%를 적용한다.

         

        ▶월세·전세금 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봉급과 성과금 등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는 월세와 전세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월세는 지출액의 40%, 전세금의 경우는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에게 빌린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300만원이다.

         

        ▶총급여의 25% 이상 써야 신용카드 소득공제=지금까지는 총급여의 20%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20%를 공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20%를 공제한다. 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제율의 경우 직불·선불카드는 현행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공제율은 20%로 현행과 같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은 소득공제 폐지=내년에 새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올해 말까지 가입한 사람들 가운데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이면 2012년 말까지 소득공제(불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를 받는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2012년 말까지 유지된다.

         

        ▶4월부터 대형 TV 등 개별소비세 과세=내년 4월 1일부터 TV,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는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5%)가 매겨져 값이 오른다. 2012년 말까지 과세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내년 말까지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차와 승합차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를 전액 돌려준다.

         

        ▶모든 국세(國稅) 신용카드 납부 가능=모든 국세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은 물론 법인도 신용카드 국세납부가 가능하며 납부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부동산 등을 판 뒤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없어지고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2개월 이내에 부동산 양도사실을 신고하면 부동산 등의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납부세액의 5%를 공제해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10년에는 가산세 10%가 부과되고 2011년부터는 가산세가 20%로 높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지방 투자만 인정=기업들이 사업용 자산을 투자한 금액의 1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7%를 공제해준다.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5년간 면제, 2년간 50%)에서 10년(7년간 면제, 3년간 50%)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법인세 세율 1%포인트 인하=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법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