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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성 해직교수, 상고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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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453회 작성일 09-11-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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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성 해직교수, 상고심도 승소

        청강문화산업대, 더이상 복직 미룰 핑계 없어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0-29 1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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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fined undefined 청강문화산업대 해직교수 안태성씨. ⓒ에이블뉴스
        undefined undefined▲청강문화산업대 해직교수 안태성씨. ⓒ에이블뉴스 undefined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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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해직된 청강문화산업대 안태성(만화창작과)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9일 오후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안 교수에 대한 해직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결정을 최소해 달라며 낸 상고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2007년 8월부터 시작된 행정소송은 안 교수의 승리로 끝이 났다. 안 교수는 2008년 1월 10일 1심에서 승소했고, 같은해 6월 26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안 교수측은 "더 이상 학교측에서 복직을 미룰 이유가 없어졌지만 또 다른 핑계를 대고 복직을 미룰 것이 예상돼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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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섭 기자 IconBlogGobtn.gif(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