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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도 모자라 자궁적출까지, 인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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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659회 작성일 09-01-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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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와 원생 성폭행 혐의로 원장에 이어 이사장까지 구속된 00의 집 사태 2009년 01월 08일 (목) 11:05:12 김태현 기자 husisarang@nate.com 7260_5406_5731.jpg ▲ (사진제공=전북시설인권연대) 최근 장애여성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북 김제 ‘기독교 00의 집(이하 00의 집)’ 김모 이사장이 원장 라모 씨에 이어 경찰에 구속됐다. 한 시설에서 이사장과 원장이 동시에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은 것은 00의 집이 처음이어서 도대체 시설에서 어떤 비리와 인권유린이 벌어졌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수 년 간 시설 내 장애인들에 대한 노동력 강제 착취, 폭행과 감금, 성폭행 혐의 등, 갖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00의 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관련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해봤다. 집안 내부 분란과 비리가 복잡하게 얽혀 처음엔 원장 구속돼 전남 김제시 입석동 외곽에 위치한 00의 집은 지난 1986년 3월 1일 설립된 시설이다. 2000년 5월 9일 정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를 받았고, 1만여 평 부지에 장애인자립장도 가지고 있는 시설이다. 시설 폐쇄 방침이 내려지기 전 수용되어 있던 인원은 53명이었고, 이곳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은 1~2급의 중증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대부분이었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사장 김 모 씨는 부인인 원장 라 모 씨 집안의 도움을 받아 00의 집을 설립했다고 한다. 이후 2000년 5월부터 라 모 씨와 함께 이 시설을 운영해왔는데, 지난 2004년 시설 운영권 및 재산 문제로 인해 김 모 이사장이 원장이었던 부인, 아들과 마찰을 빚게 되면서 시설에서 벌어졌던 비리가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한 내부자의 진정서에 따르면, ‘이사장인 김 모 씨가 지난 2004년 정부가 지원한 00의 집 신축비 9천만 원을 유용했으며, 시설 내 장애인자립장에 들어온 인쇄기 역시 중고를 새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이사장이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직원 수술비를 위해 직원들이 모금한 돈 4천만 원까지 빼돌려 토지를 구입하는 등 크고 작은 비리가 지속됐다고 전했다. 또 교회를 운영하며 진 빚을 갚기 위해 직원들에게 각종 헌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비리 혐의로 당시 직원들로부터 형사고발 당할 위기에 몰린 이사장 김 모 씨는 ‘다시는 00의 집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사직서를 쓴 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7260_5407_5742.jpg ▲ 기독교 00의 집 전경 (사진제공=전북시설인권연대) 이후 전북시설인권연대 관계자가 검찰에 낸 진정서에 따르면, 김 모 씨가 이사장직에서 사퇴하자 원장 라모 씨는 이사장직 및 원장직을 겸임하며 아들과 함께 시설을 운영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후 라 모 씨는 아들과 심각한 불화를 겪게 되고, 이 과정에서 라 모 씨가 물러난 전 이사장 김 모 씨를 다시 시설에 끌어 들였다.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이때 라 모 씨 아들이 전 이사장 김 모 씨가 시설에서 생활하던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00의 집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시설로 돌아온 김 모 씨는 시설 운영비와 교회 헌금을 빼돌린 돈으로 땅 6천여 평을 구입해 개인재산으로 축적했다고 한다. 또 김 모 씨는 전북 부안군에 개인별장을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00의 집 생활인들 중 노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을 동원해서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이다. 그러던 중 지난 2007년 결정적으로 00의 집 전 사무국장이었던 유 모 씨가 시설을 그만 두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00의 집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유씨는 진정서에서 ‘시설 원장이 장애인 원생들을 머슴처럼 부리고 있고, 장애인들에게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 내 인권유린이 심각하다고 전하고, 이 사실을 김제시청과 노동부에 제보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호소한 뒤, 진정서 말미에 ‘00의 집에 있는 서류는 모두 조작됐기 때문에 서류로는 비리를 밝혀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복지부에서 특별 감사를 나와 한 달 정도 조사하면 비리를 밝혀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후 당시 공익근무요원으로 00의 집에 근무하던 송 모 씨가 다시 보건복지가족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자 수사를 시작한 전북지방경찰청은 2007년 5월 10일,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원장 라씨를 구속하기에 이른다. 라씨는 이어진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라씨 등은 매달 40킬로그램짜리 쌀 20포대를 구입한 후 바로 3포대를 쌀가게에 되파는 형식으로 1,600만원(202포대)를 빼돌렸으며, 원장 친인척 등을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허위로 등록해 9,600여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모두 1억2천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때 라씨는 자신의 죄를 모두 부인하고, 모두 자신의 여동생이 꾸민 일이라고 덮어씌웠다고 한다. 한편 2007년 00의 집 전 이사장 김씨는 부인 라 씨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되자,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들에게 연락을 취해 불법으로 이사회를 소집한 뒤 다시 00의 집 이사장 자리에 앉았다는 게 전북시설인권연대 측 얘기다. 이렇듯 00의 집 사태는 집안 내부 분란과 비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원장 라모 씨가 구속된 2007년 5월 당시 <함께걸음>은 전북지방경찰청 사건 담당자에게 시설생활인의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수당의 갈취는 없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당시 담당자는 “별도의 심의나 본인 동의절차 없이 장애수당 등이 원장의 판단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고, 나들이 비용, 사우나 이용료 등으로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갈취의혹은 있지만, 영수증만으로는 사실 확인을 명확하게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었다. 7260_5409_111.jpg ▲ 제보자와 전직원들이 검찰 등 여러곳에 제출한 김 모 씨에 대한 진정서, 고발장 등. 맨 위의 사진이 피해자가 자궁적출수술을 당한 증거사진이다. 김모 이사장, 역겨운 냄새 난다는 이유로 자궁적출 지시 2007년 00의 집 원장 라씨가 비리 혐의로 구속된 후 전북시설인권연대 등 지역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김제시청 앞에서 천막농성 등을 벌이면서, 경찰 수사로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김제시가 나서 00의 집 비리에 대해 더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제시청은 지난 2008년 1월 00의 집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김제시청은 특별감사 결과 ▲미 허가 법인 차입금 세입예산 편성지출과 관련된 위법행위 ▲장애 수당에 대한 부당사용과 입금처리의 부적정에 대한 위법행위 ▲직업재활시설(장애인자립장) 수익금에 대한 세입 미처리 등 세 가지 위법사항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제시청은 00의 집 법인에 ‘이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주의만 줬을 뿐 장애인 단체들이 요구한 시설장 교체나 법적처분 조치는 명하지 않았다. 이런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전북시설인권연대 등 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구체적으로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검찰에 재수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 00의 집 전 직원들도 매스컴에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 결과 전북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5일, 이사장 김 모 씨를「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