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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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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902회 작성일 08-11-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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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컬투데이 2008-10-21 10:32:08 발행 운영자 보수교육 불이익시 100만원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20만원, 법인·시설 운영자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보수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의무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자체의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 의무화 및 법인·시설의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 상의 해당 규정은 삭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bgk1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