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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본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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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서은경 조회1,721회 작성일 07-02-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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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내일부터 본격 심의 ''자립생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심의 시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2-06 12:02: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는 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등 24개 입법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한다.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정화원 의원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과 장향숙 의원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2가지다. 이 법안들이 6일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기로 결정된다면, 7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만나 병합 심의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은 신상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은 기부금품의 일부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보건의료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보수 및 수당 지급기준 마련, 처우개선계획 수립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7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된다. 두 법안은 5일 오후 열렸던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간관계상 심의되지 못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