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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치료비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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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2,007회 작성일 06-12-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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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될까 해서요... 사설치료교육실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 부모님들께서 아쉬워했지요....그래서 법률을 바꾸었습니다... 법률개정 요약 - 2004년 10월 26일 열린우리당 조배숙의원이 학원법개정안 제안(교육권연대제안) - 2005년 1월6일 학원법 개정안(정부발의안) 국회 제출 - 2006년 3월 3일 학원법 개정안 (대안) 국회교육위 전체회의 의결 (정부발의안과 조배숙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대안 의결, 국회법사위 제출) - 2006년 9월 22일 학원법 개정 - 2006년 12월 18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설특수교육실 관련 입법 신설조항 요지) - 법 제2조의 2(학원의종류)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시설을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신규로 포함. - 시행령 제2조(정의등)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하나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인원이 10인 미만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명기. (개정사유) - 사설특수교육실의 설치, 유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소득공제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사설특수교육실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질 제고 제가 너무 어렵게 적어보았나요... 2007년 부터는 이법을 적용받아 소득공제가 가능함...... 또한 향후과제로... 법적근거로 인하여 정부에서 치료비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의 투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