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세상을 바꾸는 힘! 부모의 힘!

        >

        20I8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455회 작성일 18-09-18 13:35

        본문

        20I8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I8년 10월 ∼ 12월(3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주 23.5시간

        ▢ 근무내용: 요양보호사 보조

        ▢ 근 무 지: 창원지역 내 요양병원

        ▢ 보 수: 1월~11월 982,000원, 12월 927,00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퇴직금: 없음.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00명

        ▢ 모집기간: 2018. 9. 19.(수)∼9. 28.(금)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I8세 이상 등록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⑦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이력서 1부.

        ④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⑤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I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⑦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I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⑧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사)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 주소 :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 20, 삼전빌딩 1층

        - 전화 : 070-7725-3972

         

         

         

         

        2018년 9월 18  일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