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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활동서비스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583회 작성일 17-08-28 09:42

        본문

        *우리 단체는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비용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활동지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등급을 받고도 적절한 서비스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면서,


        *복지 바우처를 가지고도 오히려 집에서 방치되거나 무료하게 지내야 하는 중증장애인이 낮시간 동안에 즐겁고 의미있게 지낼 수 있도록,


        *자기 선택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우리 단체 사)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및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협력하여 새로운 모델로 개발해 국가가 시행하도록 제안된 사업이며,


        * 실제 서비스는 영국, 스웨덴, 미국 등의 선진국 사례를 쫓아 중증장애가 있지만 최대한의 자기선택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적인 문화.여가.학습.직업체험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지향합니다.


        *이 서비스의 비용 체제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1)주간활동서비스 체제는 복지부가 감독한다. 비용 운영방법은 기본적으로 활동지원과 같다.

            -제공기관 (예를 들면 우리 단체) 경비는 25%다.  이 경비는 제공인력의 사회보험과 퇴직적립금, 사무실 전담직원 인건비등에 사용된다.

            -나머지 75%는 복지부가 정한 기준대로 제공인력인건비와 프로그램비로 사용된다.


        *지역사회 내에서 이러한 사실을 은폐, 조작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창안해 가장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를 음해하는 말이 떠돌고 있는 바, 이 후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고발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