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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일지 제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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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953회 작성일 05-11-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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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미 여러분이 활동하신후 제출하시는 활동일지는 활동비 청구서와 같습니다. 이런 일지의 제출이 늦어져 업무처리에 매우 곤란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활동비 정산이 전산화 되면 여러분의 활동일지는 -활동 후 최대3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여러분 노력하신 댓가를 제때에 정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매월말에는 익월2일이 지나면 정산이 다음달로 미루어지거나 누락될 소지가 많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사업량에 일일히 체크해서 이전처럼 제출해 주십시요 라고 독려할 수 없습니다. -만약 3일을 경과하고 활동한 다음주간을 초과하게 되면 여러분의 활동일지가 누락되고 불이익을 초래하기 십상입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활동 즉시 즉시 일지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우미 여러분의 수고로 도내 중증장애인가족들의 삶이 조금은 평안해 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남도우미뱅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도우미님들의 2005년 가을이 넉넉히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