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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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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2,116회 작성일 10-04-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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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선거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 안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선거권자들이 투표권 행사를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투표소를 최대한 1층으로 확보하고, 장애인통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투표소에 대하여는 장애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임시경사로를 설치하는 한편, 「장애인 투표 활동보조인 지원 제도」를 실시하여 장애인들이 투표권을 행사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1.장애인선거권자등의 부재자신고 안내

        가. 신고기간:2010.5.14(금)~5.18(화)까지(5일간)

        나. 신고대상

        〇신체의 장애가 심하여 투표소에서 투표하기가 어렵거나,

        〇병원․요양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요양 중에 있는 자로서 직접 투표소에서 가서 투표하기 자로서,

        〇투표소에서 나가지 않고 집이나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자

        다. 신고방법

        〇시청 또는 각 읍 ․ 면 ․ 동주민센터에서 비치되어 있는 「부재자 신고서』([붙임 2]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하여도 됨)애 거소, 성별, 생년월일, 거소투표사유등 해당사항을 한글로 빠짐없이 기재 고 본인이 날인(서명 또는 손도장도 가능)하여,

        〇신고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 ․ 시 ․ 군청(읍 ․ 면 ․ 동주민센터)에 2010. 5. 18(화) 오후 6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우편요금은 무료) 또는 인편으로 발송.

        ※부재자신고서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〇이 경우, 병원 ․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 시설등의 장의 확인을,

        〇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통 ․ 리 ․ 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 신고하여야 함.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려운 선거인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 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은 “시청에서 발송한 부재자신고서” 로 통 ․ 리 ․ 반장의 <font face="돋움"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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