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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장애아동 사망사건! 관리되지 않는 사설치료실이 재앙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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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940회 작성일 10-01-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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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대구장애아동 사망사건! 관리되지 않는 사설치료실이 재앙을 불렀다! 지난 1월4일, 새해가 시작 된지도 얼마 되지 않아 대구의 모 치료실에서 주관한 캠프에 참가했던 장애아동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치료실의 원장은 사망한 L군이 과잉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을 묶은 채 잠을 재웠으며,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부검결과 경추탈골에 의한 척추손상이 사인으로 밝혀졌으며, 치료실 원장의 결박행위가 L군의 사망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람을 묶어둔 채 잠을 재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아무리 과잉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9살밖에 안된 아이의 손발을 묶고 그런 상태로 잠을 자도록 내버려두고 다음날 오전이 되어서야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치료실 원장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아동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는 말인가. 사법기관은 다른 모든 이유를 떠나서 장애아동을 결박한 채 방치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사설치료실은 사업자등록 이외에 아무런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무런 법의 규제도 받지 않고, 아무런 관리감독도 없는 상태에서 치료실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망에 이른 L군만 방치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해당 치료실도 사회적 방치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현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는 이와 같은 치료실을 교육청에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당수의 사설치료실이 이를 외면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으며, 위 법률은 일반적인 학원을 대상으로 할 뿐 장애아동 사설치료실이 갖춰야 하는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정의된 바가 없는 데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정부가 파악한 전국 사설치료실은 822개소인데 반해, 현재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치료실은 20여개소에 불과하다. 결국 우리 주변의 사설치료실 대부분은 사건이 발생한 해당 치료실과 비슷한 조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관리?감독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부터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재활치료에 대한 공적지원이라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바우처 제공으로 인한 사설치료실 시장 확대 과정에서 자질이 부족한 치료실의 등장, 서비스 질 하락, 치료단가 인상 등의 여러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아동의 사망사건은 결국 시장에만 내 맡겨진 사설치료실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폐해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는 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다. 따라서 재활치료는 각 장애아동의 욕구와 조건에 맞게 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인 것이다. 결국 정부의 책임은 예산지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본 사건을 계기로 치료사의 자격관리, 치료서비스의 질 관리, 표준 단가 설정 등 장애아동재활치료 전반에 있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장애아동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복지부의 조속한 노력을 촉구한다. 2010년 1월 6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