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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소식]법사위 통과 다음은 본회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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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1,695회 작성일 07-05-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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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30일 오전 11시 40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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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30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위드뉴스

        본 법률안이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게 되면, 비로소 법률로 제정될 수 있다.

        이날 법사위로 상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그동안 논의된 몇 차례의 쟁점 사항이 거론된 것을 제외하고,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었다.

        노회찬 의원, "자폐성 장애 용어 분명히 해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김신일 교육부총리와의 질의 시간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명시하고 있는 제15조 6항 ‘자폐성장애’ 용어를 ‘자폐범주성장애’라고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자폐범주성장애''는 자폐 장애와 유사한 5가지 유형의 장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현 안의 명칭대로 ‘자폐성장애’로 용어로 규정될 경우, 5가지의 유형의 장애를 모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교육부총리는 “용어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는 취지에서 ‘자폐성장애’로 수정한 것”이라며 “수정된 용어 뒤에 ‘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는 부연 설명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노 의원의 의견은 이미 충분히 보완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예산 책정에 관해 질의했다. 예산과 관련해 김 교육부총리는 “법률안이 통과되면 법률에 소요되는 수요 만큼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해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도 ''특수교육'' 용어에 대한 논란이 일부 의원들에 의해 언급되었다. 특수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장애인은 반드시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편견과 선입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김 교육부총리는 “장애인 교육을 특수교육으로 명하고 있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용어”라며 “이는 장애인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이 용어를 채택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답변해 법률안 명칭에 대한 수정 없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학부모들, "당사자의 힘으로 통과되어 보람"

        한편 전국에서 모인 약 200여명의 장애아부모들은 국회 본관 1층 로비에서 법사위 생중계를 실시간 시청하며, 본 안이 통과되는 현장을 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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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통과를 기뻐하는 학부모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위드뉴스

        학부모들은 일제히 감격의 눈물을 흘렸으며, “제정을 코 앞에 둔 감격적인 순간”이라며 서로 부둥켜 앉고 자축했다.

        마포장애인참교육부모회 서경주 대표는 “당사자와 다름없는 부모의 힘으로 이뤄진 만큼, 오늘의 성과가 너무 기쁘다"며 "물론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장애아동의 교육 뿐 아니라, 교육받지 못하고 소외된 성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울산장애인교육권연대 유인숙 학부모는 “본 법률을 제정시키기 위해 인권위원회 단식농성에 뛰어들었다. 우리 아이가 인권위를 놀이터로 생각할 정도”라며 그동안의 노고를 전했다.

        눈물이 흐르는 걸 간신히 참았다는 그는 “오늘의 감동은 차마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위 통과를 지켜보기 위해 국회에 참여한 전국 200여명의 학부모들은 오후 2시 열릴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