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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뉴스> 장애인교육지원법, '''''''餹명 국회의원 동의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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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940회 작성일 06-05-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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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교육지원법, ''''''''225명 국회의원 동의로 발의''''''''
        전체 국회의원 296명 중 225명(76%) 찬성
        [위드뉴스] see.gif      입력시간 : 2006. 05.02. 15:43


        장애인 부모, 특수교사, 장애인당사자 등 장애인 교육주체들이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지난 2년간 준비해온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아래 장애인교육지원법)이 2일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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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장애인교육지원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위드뉴스

        장애인교육지원법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체 29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76%인 225명의 찬성으로 발의됐으며 이는 국회 입법 사례 중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 아래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최순영·나경원·이미경·손봉숙 의원실에서는 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회의장 기자회견실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지난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이 초중등 교육과정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장애 영유아 시기부터 초중등,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3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37일 동안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을 진행해왔으며 단식 농성 중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와의 면담을 가진바 있다.

        또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삼보일배 시위, 특수교육진흥법 장례식 퍼포먼스 등을 진행해 왔으며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장애학생 부모들과 함께 의원회관 등을 직접 방문해 225명의 의원으로부터 법안 발의 동의를 얻어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위해 의원·정부의 의지 필요’

        이날 입법발의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는 것이 민주국가, 선진국가의 척도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될 때 선진 국가의 대열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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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왼쪽부터> ⓒ위드뉴스

        또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장애인교육지원법은 법률 수혜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과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의 교육과정을 담고 있어 그간 장애인 교육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에서 기인하고 있다”며 “특수교육 정책의 틀을 새로 짜자는데서 출발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은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장애인교육지원법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학부모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며 “2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 교육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많은 의원들께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오늘 이 법안의 국회 발의는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