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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부] 복지일자리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3,565회 작성일 15-08-17 10:56

        본문

        복지일자리 모집공고
         

        우리 창원시··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159~ 12(참여형)
        근무시간 : 14시간 근무(56시간)
        보 수 : 313,000 (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 45
        모집분야
        참여형 복지일자리사업
        모집기간 : 2015. 8. 13()8.20() 09:0018:00(·일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참여형 복지일자리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무소득사실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가능)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
        - 장애인등록증 사본 1(앞뒷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무소득사실증명원(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무소득사실증명원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증명서로 대체가능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접수처 :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창원시지부 발달장애인전환지원센터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20 삼전빌딩1
        - 전화번호 : 070-7725-3975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18세미만 및 만18세 이상 초· · 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은 )느티나무창원시장애인부모회나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창원시지부 발달장애인전환지원센터
        (TEL.070-7725-39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8 13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창원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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